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과 금천구청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2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정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대상을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물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한정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상 20층, 지하 3층으로 설계돼 층수 기준은 넘지만 연면적이 5만9937㎡여서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구청 등 건축허가권자는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우건설이 진행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는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에 해당돼 작년 4월 전문업체를 통해 굴토심의 등 지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지반조사보고서를 건축심의단계부터 금천구청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인근 아파트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주요 계측데이터 및 전문가 검토결과, 안전하며 ‘입주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실이다.
대우건설은 금천구청과 함께 16개소에 설치한 건물경사계(디지털10개, 수동6개)를 통해 수시 계측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보강공사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건축당국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지반 및 지질 조사와 지내력 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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