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정액 수수료 방식에서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꾸는 이 법안은 작년 6월1일 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법안 시행으로 종량제 도입은 물론 납부 칩 방식,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방식, 전용 봉투제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 등 9개 자치구와 경기 수원시 등 6개 시 등 15개 지역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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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5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선례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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