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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가운데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돼 있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고,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제조업(2명), 교육서비스업(1명) 순이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2만원, 평균 연봉은 3868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인 24명 가운데 23명(95.8%)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으며, 평균 연봉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39명 중 38명(97.4%)도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8850만원이다. 서울에서 만 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稅)테크’라는 명목 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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