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결과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업무용 PC 등을 이용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습적으로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가 대전 유성구 본원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위치해 있고 외부 교육용 회선을 사용해 게임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직원은 하루 접속 시간이 최대 8시간 53분에 달했고 또 다른 직원도 7시간 21분 동안 접속하는 등 정규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게임 서버 접속에 사용했다. 같은 해 12월 실험인터넷 회선이 차단되자 내부 로컬망을 통해 재접속한 흔적도 확인됐다. 이들의 비위는 센터 내부 직원이 ETRI 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적발된 직원들은 행사가 끝난 뒤 회포를 풀기 위해 접속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접속 시간 내내 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보연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접속 시간이 가장 길고 육아휴직 부정 사용 등이 함께 적발돼 감봉 처분이 요구된 직원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표창 수상 이력을 감안해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했다. 또한 국보연은 접속 시간만큼 개인 연차를 차감하고 연차가 부족한 직원은 급여에서 공제했다.
국보연은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교육용 회선을 모두 중앙관리 방식으로 통합했고 모든 사용 기록을 모니터링하며 게임 등 비업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 및 센터 내 관련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외부 교육용 네트워크 운영 결과를 1회 정기 점검·보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켜야 할 직원들이 관리자 부재를 틈타 게임 서버에 반복 접속한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과거 표창을 이유로 견책으로 낮춘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복무 관리와 엄정한 책임 추궁은 물론, 내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