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 주범, 1심 징역 15년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 아도인터내셔널 회원들이 유람선 파티와 창단식에 모여 있는 모습. (사진=동작경찰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