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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공격용…토큰증권법과 속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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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9.26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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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좌담회]③
28일 민주당 세미나 앞두고 입법과제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처 적극적 모색 필요
윤현근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법 함께 가야”
김태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토큰화 넣어야”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적극적인 활용처를 공격적으로 모색하고 내년 시행되는 토큰증권 관련 법과 연계한 디지털자산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윤현근 웹3 전문 컨설팅 기업 인사이트3(INSIGHT3) 대표이사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좌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3와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등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민병덕 의원과 함께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정책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16일자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 점검”…민주당, 28일 첫 공개토론>)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단계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참조 이데일리 9월22일자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논의 전까지 정부안 제출”(종합)>)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이사(왼쪽)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겸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이사(왼쪽)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겸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관련해 윤현근 대표는 “증권을 토큰화하는 법은 2027년 2월에 시행되는데, 그 값을 치를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의 법은 아직 국회에 있다”며 “두 입법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둘의 시차가 벌어질수록 온체인 동시결제는 멀어진다”며 “핵심은 증권의 법과 돈의 법이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 수단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활용처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온체인 결제의 기축이 된 상황에서 원화가 디지털 환경에서 쓰이지 않으면 결제도 정산도 달러 네트워크 위에 쌓인다”며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못지않게 그 스테이블코인을 어디에 쓸 수 있게 할지가 시장에는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태림 변호사는 “금융위 스스로 토큰증권 3단계의 전제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제시하고 있다”며 3가지 내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금융위는 ‘토큰증권 방향’에서 △1단계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채권,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2단계 공모증권 전반 △3단계 스테이블코인 연동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제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전자증권 원장에 결제 토큰이 존재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상 가상자산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발행사가 갖춰야 할 신뢰의 조건도 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준비자산의 구성과 분리보관, 상환 청구권, 정기 검증을 법에 담되, 본국에서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관한 권한과 전환기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로드맵 3단계에서는 하나의 원장 위에서 전자증권법이 규율하는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규율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한 거래 안에서 맞물린다”며 “토큰증권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접점을 정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 인도와 코인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다 중간에 멈추면 결제의 효력을 어느 법으로 판단하는지, 발행사가 상환을 못 하게 됐을 때 이미 넘어간 증권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두 법 모두 자기 자산만 보도록 짜여 있다”며 “이 접점을 어느 한 쪽 법에라도 명시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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