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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형사소송법 대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입법 예고된 점은 향후 유권해석이나 재개정 과정에서 갈등의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며 “검찰청법 대령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하는 개혁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 형사소송법 대령이 경찰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킨 점은 없는지 등을 숙고해 봐야 할 때”라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법 개정 직후 지난 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후속추진단에서 마련한 하위법령이다.
이날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준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을 법무부의 단독주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검사의 수사 개시 조건이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수사권조정의 핵심인데, 이를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하면서도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예외로 둔 것은 사실상 상위법에 반한다는 게 경찰의 생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 역시 이에 대해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검찰개혁을 위협하는 가장 급한 독소조항이라고 수정해야 한다”며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독주관은) 결국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권한을 인정하게 된 셈”이라며 “이와 같은 규정은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를 허용하면서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협력관계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역시 “형사소송법 하위 규정인 수사준칙은 양 수사기관에게 적용되는 영역이 겹쳐있고 두 기관이 상호협력할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제·개정 권한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여전히 사법경찰관들을 수사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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