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공연과 스포츠 현장의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되지만, 정작 대표적인 대중문화 소비재인 영화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오디세이'가 7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영화관에 '오디세이'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28일부터 이른바 ‘암표 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공연이나 프로스포츠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영화관 입장권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블록버스터 흥행으로 특별관 수요가 커지면서 영화 암표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화 ‘오디세이’의 ‘용아맥’(CGV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 티켓은 지난 24일 티켓 중고거래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1매당 최고 20만 원에 매물로 올라왔다. 정가(2만 원) 대비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CGV 측은 “부정 경로로 구매한 티켓은 사전 안내 없이 취소될 수 있다”며 자체 단속에 나섰다. 영화진흥위원회 역시 지난 18일부터 특별관 암표·부정거래 제보를 받고 있다. 영진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접수된 암표·부정거래 내역은 391건에 달한다.
영화 '오디세이' 아이맥스 티켓이 25일 티켓 중고거래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1매당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사진=티켓베이 캡처 화면)
국회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돼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1월 6일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1년 9개월째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영화계에서는 공연·스포츠 암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영화 티켓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화계 관계자는 “암표상을 잡아낸다 해도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한적”이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