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CI 유효기간제 등 대책 마련을 1년 가까이 검토만 하는 사이, 최근 1년여 동안에만 1,400만 건 이상의 CI가 유출되며 이용자들의 통제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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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CI 유출 피해 이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6개 주요 사업자에 자신의 CI 처리정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들의 대응은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사(대형 유통 플랫폼)는 이용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회원탈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C사(통합 멤버십)·L사(종합 온라인몰)는 “서비스 운영 및 연령 확인 등에 필수적”이라며 CI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했다.
W사(동영상 플랫폼)는 피해자의 요청을 수용해 본인확인정보를 초기화한 후에도 계정과 콘텐츠 시청 권한을 유지해 대조를 이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리정지 요구를 회원탈퇴 의사로 임의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가입 해지나 거절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CI는 여러 서비스에 동일하게 활용된다. 한번 유출되면 악의적 제3자가 흩어진 개인정보를 조합·추적하는 데 악용될 수 있지만, 비밀번호처럼 이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방미통위 1년째 검토 중...“CI 갱신요구권 보장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0월 현재까지 CI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총 7개 기관·기업에 달한다.
방미통위는 2025년 11월부터 민관 합동 연구반을 구성해 1~3년 주기의 ‘CI 유효기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공전하는 사이 이미 유출된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김선민 의원은 “자신의 정보가 악용될까 우려해 사용 중단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서비스 탈퇴라는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며 “기업의 자의적인 필수 사유 주장을 검증하고 대체 절차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효기간제 도입과 별개로,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 CI를 바꿀 수 있는 ‘CI 갱신요구권’을 즉시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