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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풍선 발견 직후 철거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고발 여부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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