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와 관련한 언론 공지에서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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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초기 참여국은 46개국에 그친다. 특히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여론도 유예 검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미 세 차례 연기된 과세를 다시 미룰 경우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추가 유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 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정대로 내년 정보교환이 시작되면 과세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진다. 국민의힘도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과세를 유예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음 달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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