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이달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가맹점들도 이달 중으로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편의점 가맹주들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물게되는 위약금 금액(5년 계약 기준)은 기존 로열티 10개월치 분에서 6개월치 분으로 40% 줄어들게 된다. 예컨데, 월매출 3000만원인 가맹점의 경우 1개월치 로열티는 약 290만원으로, 중도해지 시 물게 될 위약금은 2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 하에서는 6개월치 로열티인 1740만원만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돼 가맹점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의 경우엔 가맹본부별로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3~6개월치 로열티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평균 2.4개월치의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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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복 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 계약서에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단,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대학등 특수상권내 입점 등 5가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 동의 하에 250m내 출점이 가능하다.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실제보다 부풀려 제공해오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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