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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황제조사’ 논란 서일준 의원 서울서 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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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2.10.28 10:54:19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 출석요구에 ‘의원실서 조사받겠다’며 미뤄
서일준 “경찰이 급하니 출장조사 가능하다고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인근 경찰서에서 경남경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장을 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영등포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은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변 후보가 거제시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 노조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변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했다.

서 의원은 경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서울 국회의원실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을 미룬 것이 드러나 ‘황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일)을 앞두고 출장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24일에 국정감사가 끝났고, 25일에는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등 바쁘다 보니 변호인들이 조사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지역으로) 가도 되는데, 경찰이 급하니까 본인들도 출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서울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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