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미미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줄여 전체 감면 혜택 항목을 19개에서 1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병원, 백화점 등 시설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각 시설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경우 부담금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 감면 프로그램 축소로 서울시가 걷는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923억원으로 41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부담금 감면비율은 상향조정한다. 통근버스를 하는 시설은 기존 20%에서 25%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시설은 기존 10%에서 15%로 감면 비율을 높인다. 또 특정시간대 차량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시설에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교통량 감축효과가 작았던 항목은 통폐합된다.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항목 등 3개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또 승용차 부제 프로그램 중 10부제를 없애고 요일제(5부제)와 2부제로 통폐합한다.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나눠 운영되던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은 하나로 합쳐진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 개선 ▲연합체 교통수요관리 등 5개 프로그램을 기타 항목으로 통폐합하고 부담금 감면비율을 낮춘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상반기 중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8월 중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을 현재 2705곳(20%)에서 2015년까지 4000곳(30%)까지 늘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2년 동안 동결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현재 입법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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