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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커플 음란클럽'' 파문…스와핑·집단성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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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09.06.30 1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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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소파 등 갖춰 놓고 회원제 영업…경찰 "단속근거 불분명"


 
[노컷뉴스 제공] 서울 강남에 다른 연인들과 노골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신종 음란클럽이 등장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선뜻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연인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는 강남 S클럽은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며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해당 클럽은 테이블과 소파 등을 갖춘 보통의 바와 비슷한 구조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가입한 연인 회원을 대상으로 성업중이다.

실제로 클럽 안에서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와 스와핑, 심지어 집단 성행위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을 다녀온 한 회원은 "눈앞에서 강도 높은 음란물이 실제로 펼쳐졌다"며 "7쌍의 커플 중에서 5쌍의 커플이 뒤엉켜 성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클럽의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차단됐지만, 앞서 클럽 방문이 "너무 좋았다"는 회원들의 후기도 여러 건 등록돼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마땅한 제재 규정을 찾지 못한 것.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졌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경범죄의 과다노출 역시 적용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식품위생법상 업주가 풍기문란을 막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들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윤후의 생활안전과장은 "공연성 없이 좌석에서 이뤄지는 연인간의 행위를 성매매특별법이나 공연음란죄로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풍기문란 방지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음란행위를 한 회원들의 경우 연인 사이의 성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 처벌은 불가능하다.

해당 클럽 운영진도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변호사 등을 통해 불법이 아니라는 법리 검토 결과를 얻었다며 오히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신종음란클럽이 등장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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