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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체류 자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나뉜다. 단순노무(E-9)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임의적용인 반면, 영주·재외동포 등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중국 국적자나 중국 동포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이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이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적 배경으로 꼽힌다.
나 의원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기강 해이와 관리 책무 방기를 정조준했다. 그는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사이, 해야 할 일에는 구멍이 뚫렸다”며 “근로감독관이 친형 회사 사건을 암장하려 하고 사망 사건의 수사 비밀이 전직 특사경과 노무사에게 흘러갔다. 매년 1300건 이상 받던 검찰 수사 지휘를 이렇게 없애는 게 맞느냐”고 꼬집었다.
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남발과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짚었다. 나 의원은 “하청 근로자 지위를 강화한다더니 모 대기업은 사내 하청업체를 다 없앴다. 지위 강화가 아니라 씨를 말리는 것 아니냐”며 “13%의 근로자만 행복한 노동시장 초양극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폭주’가 2020년 26%에서 올해 70.7%까지 치솟아 예외가 일상이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감기관장들의 ‘자료 제출 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 상임위 의결 자료를 기후부와 노동부의 공공기관장 셋이 제출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 성남 시민단체 출신,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실장, 정진상 실장과 같이 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짜고 안 내는 것인가. 국민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는가”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세 기관장 모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할 것은 민주노총의 눈치도 성남 라인 실세의 눈치도 아닌 산업 현장과 국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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