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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재신고 접수되자 다시 위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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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8.28 0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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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서도 내용 삭제
삭제 사유로는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 사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지난달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또다시 접수되자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21일 오후 2시 20분께까지 장씨 위치를 조회했다.

같은 달 19일 장씨에 대한 실종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 A 경장도 수색에 투입돼 위치를 조회한 것이다.

그러나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지 나흘 만에 꺼져 위치 추적을 통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6시 43분께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오후 7시 8분께부터 오후 8시 55분께까지 총 7회에 걸쳐 장씨 위치를 조회했다.

다만 당시 조회 결과 기록은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인 3개월이 흐른 지난 15일께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위치정보 조회 결과 기록이 삭제된 시기에는 A 경장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이 보존기간을 연장해 해당 기록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최초 신고 이후 2시간 30여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도 장씨 관련 내용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삭제 사유로는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장은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신고를 했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104일 만인 지난 24일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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