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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미청구 장기보험금 120억원.."약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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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4.12.15 12:00:00

금감원 "본인 가입 장기보험 등 보상항목 확인해야"
내년 중 보험사 보험금 지급실태 기획·테마검사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무명(45·가명) 씨는 지난 4월 울산 서부동에서 차를 몰다 한 보행자를 치게 됐다. 보행자는 150일 진단을 받아 정 씨는 700만원에 형사합의를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정 씨는 지난 2012년 7월에 장기상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했는데 이를 잊고 있었다. 당연히 보험사에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씨와 같이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금이 상당하다고 판단, 이를 소비자에게 찾아주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의 경우 뒤늦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7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소비자들은 주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하고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고 장기보험은 가입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장기보험에서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부상치료비 등 주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보험사들이 자체점검 하도록 했다. 또 보험개발원 자료를 이용한 상호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13만 4554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18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번달 10일 현재 5만5478건, 97억7000만원은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20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금 지급종결건을 장기보험 계약과 자동적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스스로 알아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위규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태국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관련 자동차보험금은 전부 다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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