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호기는 1호기와는 다르게 민간항공사가 아닌 공군 소유다. 정부가 소유주라는 점에서 1호기가 아닌 2호기를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 전용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는 응급환자 발생이나 1호기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기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2호기는 기체가 작고 항속거리가 짧아 사실상 국내용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왔다. 탑승 가능 인원도 40여 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방북할 때 공군 2호기를 이용한바 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때도 공군 2호기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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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과 항공기 뿐만 아니라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5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임차비용은 3057억원 규모다.
이에 더해 동남아시아나 국내 등 가까운 권역 이동시 대통령이 이용할 중형 항공기로 공군 2호기 도입 사업도 추진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군 2호기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도입한 B737-300 기종이다. 과거에는 공군 1호기로도 사용됐던 기체다. 이에 따라 공군 2호기의 장기 임차나 신규 구매 등을 위한 선행연구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이전 정부에서 임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장기적으로 임대 비용이 구매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결론 속에 구매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임대든, 구매든 사업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려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