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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성폭행해 수차례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지난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지난 1월 4일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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