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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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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0.05.20 09:50:41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 적극행정 사례 돋보여"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제도화를 추진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 마련 △혁신과 소통 북콘서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기존 규정과 선례에 의존하지 않는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했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정책고객을 위해 자금, 수출 등 분야별 업무에 적극행정을 추진했으며 주요 추진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중기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폭증으로 자금집행이 지연되면서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1000만원 긴급대출’ 제도를 도입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했다. 중기부는 3월 25일~5월 6일 7656억원(7만 3000건) 신청이 들어와 7212억원(6만 9000건)을 집행했다.

또한, 중기부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를 우려해 공공부문 최초로 선결제를 도입, 민간부문으로 선결제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선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업체별 수출전담인력을 배정해 정부 수출지원 정책을 연계지원하고 수요처 매칭 및 브랜드K 선정절차 간소화 등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기에 지원했다.

선정된 사례 외에도 △창업보육센터 및 지역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자상한 기업(삼성전자) 전문인력을 활용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과 선정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현장컨설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업무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현재 시행 중인 우수사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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