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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사내 AI, 외부 서비스와 구분해야”…AI기본법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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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 기자I 2026.10.29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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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업자·법 적용 범위 등 5개 분야 19건 제안
개발기업·이용기업 역할에 따라 책임 나눠야
제약·바이오 연구지원 AI 판단 기준 구체화 요구
안전관리 세부 기준 조속한 확정도 촉구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기업 내부나 계열사 간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와 구분하고, AI 개발기업과 이용기업의 책임도 실제 역할에 맞게 나눠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경협 표지석. (사진=이데일리DB)
한경협 표지석. (사진=이데일리DB)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AI 기본법 개선과제’ 19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규제 대상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의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의 과제는 △AI 사업자와 법 적용 범위 명확화 △생성형 AI 고지·표시 의무 합리화 △고성능·고영향 AI 규제 구체화 △학습 데이터 활용 기준 정비 △AI 규제 확대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경협은 우선 기업이 자체 개발해 임직원 업무에 활용하는 AI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만으로는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AI가 외부 상용 서비스와 동일한 사업자 의무를 적용받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지주사와 계열사가 AI를 공동 구축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더욱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영향 AI가 아닌 일반적인 사내 업무용 AI는 외부 서비스와 구분하고, 일정한 보안·관리 요건을 갖춘 계열사 간 공동 활용도 내부 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AI를 개발한 기업과 이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도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 업무용 AI를 공급받은 기업이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용도로 바꿔 사용한다면 용도를 변경한 기업이 관련 위험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AI법도 기존 AI의 목적을 바꿔 고위험 AI로 만든 사업자를 해당 AI의 제공자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연구지원 AI에 대해서도 고영향 AI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임상 단계의 독성 예측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코딩 지원, 연구 데이터 분석 등은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다. 관계 부처의 의견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 마련도 제안했다.

AI 안전관리 의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고영향 AI의 위험관리·이용자 보호 방법과 고성능 AI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담은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쳤지만 지난 14일 기준 제정되지 않았다. 기업이 의무 이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저작권 기준을 통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개발·검증·성능 개선 연구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 기본법의 성과는 기업 현장에서 AI를 믿고 활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달렸다”며 “실제 위험과 기업의 역할에 맞게 의무를 구체화해 기업이 안전한 AI 활용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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