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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도 지문도 없었다…통영 살인범, 3개월째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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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25 1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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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400여건에도 결정적 단서 없어
경찰, 최대 1억원 보상금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범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2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오전 6시34분께 통영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사건 이후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는 400여 건이다. 경찰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만 범인 신원으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현장에 DNA나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주택 주변 CCTV 6대 가운데 범인의 모습이 찍힌 건 장미 터널을 비추던 카메라 1대뿐이었다.

범인은 사건 당일 오전 0시22분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약 1시간50분 동안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해자의 손가방 등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인을 키 175㎝ 안팎의 보통 체격인 30~40대 남성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시 복면을 쓰고 있어 얼굴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통영경찰서 형사팀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담팀을 꾸리고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유족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일부 유튜버가 유족의 집을 찾아가 무단 촬영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성지순례하듯 그냥 (집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내가 잡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며 “본인들의 그 발걸음이 오히려 너무 큰 힘듦과 고통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 가족이나 이웃 주민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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