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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임운영기관 내에서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을 30%에서 제한이 없도록 폐지했고,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해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하부기구 등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전문임기제 임용 규정 명시하고 있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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