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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제품 구매 및 사용 시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안전인증표시 확인법,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이 한 장(OPL)으로 요약돼 있다. 보호구를 구매할 때는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택하고, 안전과 보호성능을 보장하는 KCs 안전인증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KCs 제도는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착용하는 보호구 제품의 안전성능 및 제조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KCs 안전인증 여부 및 용량·등급 정보는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하거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호구는 사용 전에 손상·파손 등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제품이나 한 번이라도 충격을 받은 제품은 육안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안전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보호구는 사용자 신체에 꼭 맞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안전모 착장체의 머리고정대, 안전대의 버클 등을 조절하여 착용할 것을 설명한다.
해당 안내자료(OPL)는 22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추후 100인 이상 건설업 및 제조업체, 안전인증품 제조사, 특성화고등학교 등 4700여개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영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안전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인증원은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과 품질, 안전성이 근원적으로 확보된 제품을 제조, 유통,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