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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는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 2건이 접수돼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발단은 2021년 제약업체 제넨셀이 추진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다. 관련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사업가 양모씨는 그해 10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달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챙겨봐 달라고 부탁했다. 양씨로부터 받은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김 전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김 후보자의 요청을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직접 민원 전달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청탁 의혹은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 승인 민원을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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