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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t을…해상 마약 운반책, 22년 만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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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26 0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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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관리자로 남미 공해상서 마약류 운반
가나 도피해 2004년부터 장기 도피 생활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로 검거, 추방 및 국내 송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남미 공해상에서 5톤(t)이 넘는 마약을 수차례 옮기다 수십년간 도피를 이어온 피의자가 끝내 국내 송환됐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된 피의자인 80대 남성 A 씨가 지난 20일 국내 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된 피의자인 80대 남성 A 씨가 지난 20일 국내 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된 피의자인 80대 남성 A 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당시 원양어선 B 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마약류(코카인 추정) 총 5385㎏(약 4조8000억원 상당)을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원양어선 B 호에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이후 2004년경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에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지속했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 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 씨를 검거했고, 지난 20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A 씨를 강제 추방 및 국내로 송환했다. 부산해경은 즉시 A 씨의 신병을 인수 받아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후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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