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항원 검출 확인과 동시에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완료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500m 내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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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1월 7일까지 해당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독·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작년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9일가량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를 명령했으며 안성·김포 등 도내 19개 시·군에 총 33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축산 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하면 안된다”며 “축사 내·외부 소독과 농장 방문 시 2단계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 소재 안성천에서 포획한 흰뺨검둥오리에서 22일 최종적으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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