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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한국은 12.5%(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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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6.07.24 0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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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EU 등은 MFN 관세 감안해 차등 부과…일부 품목 면제
강제노동 수입금지 도입·약속한 17개국에는 10% 적용
상호관세 무효화 뒤 글로벌 관세 대체…25일부터 발효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반영해 전체 관세 부담이 12.5%가 되도록 하는 별도 방식을 적용받는다.

트럼프
트럼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미국에 반입되는 대상 품목에 적용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왜곡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의 ‘상호관세’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시스템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면서 법적 근거가 흔들렸다. 이에 행정부는 보다 법적 기반이 명확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은 최종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다른 조사 대상국과 달리 ‘12.5% net of MFN’ 방식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은 품목은 301조 관세를 추가해 기존 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한 전체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반면 기존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별도의 301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MFN 관세율이 2.5%인 한국산 제품이라면 301조 관세 10%가 추가돼 최종 관세율은 12.5%가 된다. MFN 관세율이 5%인 품목은 7.5%의 301조 관세가 부과되며, 이미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기존 관세만 유지되고 별도의 301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기존 관세율에 따라 추가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같은 방식이지만 기준 관세율이 10%다. MFN 관세율이 10% 미만인 품목은 전체 관세가 10%가 되도록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이미 MFN 관세율이 10%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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