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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와 다음날 오전 3시쯤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고 오전 8시 48분쯤 112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홧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마약 입수 경로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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