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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억6000만원을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이뤄진다. 담배 제조사에서 만드는 담배의 반출량에 따라 세원을 책정하며 지난해 세입추계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담뱃세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는건 담배가 화재 유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요인인 소방헬기 보강(230억원)과 안전체험관 건립(185억원)에 415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억6000만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
올해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7% 감소했다.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억6000만원), 서울(274억6000만원), 경남(269억원) 순으로 서울, 경기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제·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경남은 소방관련 정책 사업비 투자를 늘린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억7000만원), 대전(153억5000만원), 울산(183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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