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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 강화한다…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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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7.11.28 12:00:00

여가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발표
성희롱 발생시 기관장 책임·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경영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 추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여성사회복지사에게 가해진 ‘성희롱 사건’ 진정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징계결과를 인사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9년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등의 2차 피해를 막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표=여성가족부
우선 성희롱 당사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기관은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청과 지자체가 사건처리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및 주무 부·처·청과 지자체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을 반영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와 신고자가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존 고충상담창구뿐 아니라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조치토록 했다. 사건의 은혜·축소를 막기 위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과정뿐 아니라 상담·조사 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기관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적 점검도 강화해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관리하고 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 예방교육이행 계획서 제출 등의 사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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