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동안의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각 공공기관에 총 1만 745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현황을 보면, 2018년 4386건에 달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9년 3020건으로 줄어들더니 2020년부터는 2000건을 밑돌았다. 특히 작년엔 1280건으로 최조치를 기록했다.
|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약 2만 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각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한 신고사건 및 처분내역 등을 확인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 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8%에 달해 공공기관 전반에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2025년에 접수된 신고처리 사건 중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7건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였고,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