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공사 시행 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공사비로 쓸 수 있다.
그동안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5일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제도 변경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작년 11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원회)가 17개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권고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거주지의 24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보 공개 서비스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각 자치구도 민원업무가 줄어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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