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하는 ‘스팸 유통현황’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개 반기 연속 스팸 신고·탐지 비중이 0.1~1.0%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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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불법스팸 대응 규제를 강화하면서 문자중계사업자의 발송 관리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불법스팸을 직접 전송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문자중계사업자 등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서비스 거부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포뱅크는 신규 고객과 계약하기 전 심사를 진행하고 발송 단계에서는 키워드 필터링을 적용하고 있다. 스팸 발송이 의심되는 고객의 초기 발송량을 제한하고, 실제 스팸 발송이 확인되면 즉시 전송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고객사와의 계약에도 스팸 발송 시 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금융권과 일반기업 등에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불법스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기업 고객의 문자중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발송 품질과 규제 대응 역량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포뱅크 관계자는 “기업 메시징 경쟁력은 이제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가 아니라 고객사가 얼마나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단기 물량보다 발송 품질을 우선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메시징 인프라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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