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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역습' 건보료 8년 만에 두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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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4.09.29 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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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료부과액 39조원, 전년 대비 7.3% 증가
노인진료비 8년 새 2.5배↑, 전체 진료비 중 35.5% 차지
노인 1인당 진료비 전체 평균 대비 3.1배 달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두배로 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78만3306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보험료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39조 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었다.

이 중 직장보험료는 31조 8751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1568억원이었다. 직장보험료는 전년 대비 8.5% 증가했지만 지역보험료는 2.1% 느는 데 그쳤다. 직장보험료 증가 폭이 더 컸던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원, %)
세대당 월보험료도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9만2565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는 7만7783원으로 3.4% 늘었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78만3306원으로 전년도 73만5220원에 비해 6.5% 증가했다. 2006년(39만6775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배 가까이(97.4%) 오른 것이다.

반면 1인당 연간 급여비는 지난해 79만6199원으로, 전년도 75만9290원 보다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6년 45만5360원에 비해서도 74.9%만 늘었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급여비 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낸 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은 급여비 비율(급여비율)은 101.6%까지 낮아졌다. 급여비율은 2006년 114.8%에서 점차 낮아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4.8%, 2010년 118.6%까지 높아졌으나 그 후 다시 낮아져 지난해에는 101.6%를 기록했다. 급여비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균형 상태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비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적립율을 채우지 못했지만 급여비율이 낮아지면서 미래를 대비해 일부 재정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급여비율을 100%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비율을 100%에 가깝게 맞춰 여유자금을 쌓고 있는 것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57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에 달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06년 8.6%(407만명)에서 8년 새 2.9%포인트 높아졌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18조852억원원까지 늘었다. 2006년 7조3504억원과 비교하면 8년 새 2.5배 늘어났다.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25.9%에서 2013년 35.5%로 9.6%포인트 높아졌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321만9000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진료 102만2000원에 비해 3.1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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