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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폐교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교 동일·유사 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오는 2학기와 내년 1학기 등 두 차례에 걸쳐 편입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편입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다. 교육부는 인근 전남광주·전북 소재 대학들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이 유사 학과로 편입하도록 지원한다. 특별편입생을 수용할 대학에선 법령에 따라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광양시문화예술회관에서 광양보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계열 등 졸업 전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별편입학 대학에서 실습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실습으로 인해 졸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회생법원은 지난 6월 19일 광양보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으며 이로 인해 광양보건대도 오는 8월 31일 자로 폐교가 확정됐다.
광양보건대는 2012년 12월 설립자 이홍하 씨의 1000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광양보건대에서만 약 400억원의 횡령이 확인됐으며 아직까지 270억원의 횡령액이 미회수 상태다. 여기에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합하면 총채무 규모가 410억원에 달한다.
광양보건대는 2022년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3월 교육부가 이를 최종 반려하면서 폐교가 확정됐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편입학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2학기 편입학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광양보건대 재적생들과 인근 대학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