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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인당 '1억1500만원 이상' 금융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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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9.21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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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 지원 예산 2.1조원…6개 신규·개편 사업 가동
우리아이자립펀드 19년 적립 시 약 7000만원 목돈
청년미래적금 최대 2500만원…주거 금융도 신설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출생부터 자립까지 청년 한 명의 생애주기에 맞춰 1억1500만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출생 후에는 정부와 부모가 함께 목돈을 만들고, 취업 준비 때는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으며, 사회 진입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최대 25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1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를 열고 내년 신규·개편 사업 6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약 8700억원에서 내년 약 2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 자산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형성·일자리·주거 3개 주요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첫 출발 자산을 만드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된다. 부모와 정부가 아이 명의 펀드에 함께 적립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다.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7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저소득층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에 따라 최대 연 100만원을 매칭한다.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만 19~34세 미취업자에게 생애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하며, 취업 준비기간에는 거치기간 중 이자 납입을 면제한다. 일반 미취업자는 연 4%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와 고졸 미취업 청년에는 추가 이차보전이 이뤄진다.

사회 진입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이 확대된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한다. 연 8% 수익률을 가정하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507만원이다.

주거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생애최초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전세와 월세 대출을 결합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금융위는 청년 대표단체와 사업 대상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년 금융정책 자문단’도 구성한다. 정책 기획부터 집행·평가까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 청년사업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들이 청년의 가족, 나아가 청년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직장인 청년은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큼 보편적인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자녀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자립할 수 있도록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을 창업한 청년은 실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하고 금융특화 AI 인력 채용도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취업준비 청년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청년기회자금과 같은 취업 준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재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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