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초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1월 인사발령으로 인천경찰청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로 옮겨 근무했다.
검찰은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일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사무실과 지구대 사무실,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불법게임장 업주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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