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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표법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어도 나머지 지정상품까지 모두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거절 결정 건 가운데 출원인이 아무런 의견이 없어 그대로 거절되는 건도 전체 11만 7728건 중 8만 7419건으로 약 74.2%에 이른다
재심사청구제도는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거절 결정 후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역시 도입될 경우 별도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상표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해 심판청구 수수료 절약 등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업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소상공인 등 출원인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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