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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휴가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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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7.20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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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제외 지자체 기부 시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케이블카·워터파크·해양레저까지 다양
"연말까지 기부 미루기보다 이번 여름 추억 만들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워터파크 입장권과 해양레저 체험권, 캠핑장 이용권 등 지역의 매력을 담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해당 지역이 준비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100%, 10~20만원까지는 44%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답례품을, 10만원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원 답례품이 제공돼 각각 20만 4000원과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의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이번 여행길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강원 홍천군은 여름철 답례품으로 워터파크 입장권을, 충남 예산군과 전북 고창군은 스파 이용권을 마련했다. 전남 여수시의 요트투어나 부산광역시, 강원 양양군의 서핑 이용권이나 강습권도 선택할 수 있다.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이용권을 증정한다. 강원 동해시는 무릉계곡 트레킹과 차담 등이 포함된 템플스테이 상품권을 제공한다.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변에서 카라반과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이용권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월산 캠핑장 할인권을 제공한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즐거움으로 되돌아오는 제도”라며 “이번 여름에는 연말까지 기부를 미루기보다 지역의 특별한 체험형 답례품을 선택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과 문화, 이야기를 담은 답례품을 끊임없이 발굴해 국민이 지역을 알고 다시 찾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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