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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땐 오토바이, 커서는 렌트카…보험사기 청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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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8.01.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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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초 서울의 한 도로에서 보험 사기 일당이 왼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트럭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A씨는 미성년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후진 중인 차량, 주유소에 들어서는 차량 등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보험금 총 1600만원을 타냈다.

성년이 된 A씨는 더 대담해졌다. 그는 수입 오토바이와 렌터카 등을 빌려 신호 위반 차량 등과 일부러 접촉 사고를 냈다. 이런 고의 사고 25건을 통해 A씨가 받아낸 보험사 합의금·수리비 등 보험금은 모두 1억 5200만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 사고 다발자 등을 기획 조사한 결과, 보험 사기 혐의가 있는 청년 3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20~28세 청년이 2010~2016년 이륜차·렌터카 사고로 받은 보험사 보험금 명세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기 혐의자를 가렸다.

보험 사기에 이용한 차량별 적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르면 이들은 이 기간 보험 사고 793건을 내 보험금 23억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26건, 7700만원 꼴이다.

혐의자 30명 가운데 17명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모두 이용해 보험금을 탔다. 이 중 1993~1997년생인 12명은 조사 대상 기간에 성년이 됐다. 미성년일 때 오토바이 등을 통해 보험 사기를 시도하고, 성년이 된 후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로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적발한 사고 유형은 이륜차의 경우 모두 619건 중 차선 변경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다는 얘기다. 이어 교차로(90건), 후진 차량(69건), 후미 추돌(40건), 법규 위반·보행자(각 29건) 순이었다. 렌터카도 차선 변경이 전체 174건 중 101건으로 최대였고, 후미 추돌(20건), 교차로(18건), 후진 차량(11건), 보행자(6건), 법규 위반(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선·후배가 짜고 오토바이나 렌터카에 같이 타 차선 변경 차량과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일부러 사고를 낸 사례도 177건이나 됐다. 차량 동승자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지인이 가해자 역할을 맡아 가짜로 사고를 낼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보험사의 할증 분담 특약을 악용해 자기 부담 없이 보험료를 챙길 수 있었다.

사기 혐의 청년 30명 중 보험금 최대 수령자는 총 34건의 사고를 통해 1억 6800만원을 편취했다. 한 청년은 혼자서만 90건(보험금 1억 5000만원 규모)의 사고를 냈다. 가벼운 사고인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도 1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혐의자 3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 사기 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건에 연루된 가해·피해 공모 혐의자 6명과 반복적으로 차량에 동승한 혐의자 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사기죄가 최종 확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김태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미성년의 이륜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이런 사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공조해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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