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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도 구조한다…'인신매매 구조지원비' 3배 늘린 성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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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7.20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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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구조지원비 7700만원
상반기 지원액 지난해比 3배
정부, 긴급 구조·주거지원 제도 확대
외국인 피해자 체류지원 신설
현장 식별교육·예방홍보 강화까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긴급 구조지원비를 피해자 확인 전에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긴급 주거지원비도 새로 마련했다. 구조지원비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지원액의 3배를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앞두고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사진=성평등가족부)
정부는 캄보디아 스캠범죄 등 실제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담은 홍보영상 1편을 TV와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 관계부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숏폼 영상 3편과 웹포스터, 카드뉴스도 게시한다.

또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 OX 퀴즈, 그림 퀴즈를 진행한다. 참가자 가운데 400명을 추첨해 경품도 제공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노동청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방정부 등에 피해자 식별 지표와 지원 제도를 담은 포스터와 리플릿도 배포한다. 신고 의무자와 경찰, 출입국, 노동청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2종과 교재를 개발해 법정 의무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법정 의무교육은 37만명이 이수해 이수율은 93%를 기록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원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30명을 지원했다. 구조지원비도 2025년 2200만원에서 올해 6월 기준 7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2023년 1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상담과 피해 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경찰청 등이 피해자를 연계하면 별도 심의 없이 피해자로 확정할 수 있도록 했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에도 구조지원비를 먼저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긴급 주거지원비도 새로 마련했으며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피해자의 신속한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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