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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1회·최대 3개월 내세웠던 펩트론…특허 속 효능시험은 최대 2주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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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미 기자I 2026.10.16 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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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10월12일 07시0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펩트론(087010)이 최근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장기지속형 제형 특허에는 1~3개월 투여 주기가 포함됐지만 ‘월 1회 GLP-1’ 독점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항비만 효능시험도 최대 2주 1회까지만 진행돼 1~3개월 투여 주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 1회 GLP-1’ 선행특허 有…포괄적 독점권 아냐

8일 특허청 특허심사 자료에 따르면 펩트론은 지난달 23일 ‘GLP-1 수용체 작용제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 및 이의 용도’에 대해 특허 결정을 받았다.

펩트론의 GLP-1 장기지속형 제형 특허 공개공보. 핵심 청구항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저점도 PLGA 1종, 고점도 PLGA 2종 이상의 조합이 명시돼 있다. (자료=지식재산처)
펩트론의 GLP-1 장기지속형 제형 특허 공개공보. 핵심 청구항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저점도 PLGA 1종, 고점도 PLGA 2종 이상의 조합이 명시돼 있다. (자료=지식재산처)


펩트론은 지난 1일 이번 특허가 이번 특허가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제형 ‘PT403’과 터제파타이드 장기지속형 제형 ‘PT404’의 지식재산권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구항 3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터제파타이드가 명시돼 있다. 청구항 9에는 해당 서방형 미립구를 1~3개월 간격으로 투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심사 이력을 뜯어보면 ‘월 1회’라는 투여 주기가 이번 특허의 새로운 권리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심사관은 지난 2월 지투지바이오(456160)의 KR10-2375262를 선행기술로 들어 펩트론의 전체 청구항 1~14에 대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특히 청구항 8~10과 관련해 선행특허에는 세마글루타이드 PLGA 미립구가 5주 이상 최대 6개월 지속 방출되고, 투여 횟수도 ‘월 1회 내지 분기별 1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기재돼 있다고 봤다. 펩트론이 청구한 1~2주 시점별 약물 방출률 역시 기존 기술의 내재적 특징을 실험으로 확인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바이오 분야의 한 변리사는 “이 특허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월 1회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을 펩트론이 처음 밝혀내 등록받은 특허가 아니다”라며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을 확보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실제 권리범위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특허가)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펩트론도 이번 특허 의미가 투여주기 자체보다 구체적인 제형 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펩트론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당사가 실제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할 예정인 기술의 고분자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순히 월 1회 투여주기 자체에 대한 권리보다는 약물과 고분자의 조합 및 구체적인 제형 설계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허 거절 돌파 논리는 특정 PLGA 조합…‘저점도 1+고점도 2’

펩트론은 특정 PLGA(poly(lactide-co-glycolide)) 조합을 앞세워 진보성을 소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6월 특허청의 거절 이유에 대응하면서 ‘얼마나 오래 가느냐’보다 PLGA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차별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PLGA는 약물을 감싸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생분해성 고분자다. 펩트론 특허의 핵심 청구항은 GLP-1 계열 약물을 3~12중량% 넣고, 여기에 점도가 낮은 PLGA 1종과 점도가 높은 PLGA 2종 이상을 섞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펩트론은 의견서를 통해 지투지바이오의 선행특허도 여러 종류의 PLGA를 섞어 쓸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저점도 1종+고점도 2종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조합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고점도 PLGA 2종에 저점도 PLGA를 추가하자 초기 약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과 방출 지연을 동시에 줄이면서 생체이용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점은 펩트론이 이런 주장을 통해 핵심 권리범위를 크게 줄이지 않고 특허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청구항 1은 그대로 유지됐고, 세마글루타이드·터제파타이드를 명시한 청구항 3과 1~3개월 투여주기를 담은 청구항 9도 살아남았다. 실제로 수정된 부분은 PLGA 조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청구항 4 정도였다.

최종 특허결정서에는 허용 이유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특정 주장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펩트론이 이 같은 PLGA 조합과 방출 효과를 핵심 진보성 근거로 소명한 뒤 특허결정이 내려진 구조다.



월 1회 장기지속형 기술 기대했지만...효능 검증은 2주까지만?

경쟁사가 펩트론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펩트론 특허의 핵심은 ‘저점도 PLGA 1종+고점도 PLGA 2종 이상’이라는 특정 조합이다.

따라서 경쟁사가 고점도 PLGA를 1종만 사용하거나 PLGA의 점도 범위를 다르게 하거나 일부 고분자를 다른 소재로 바꾸는 식으로 제형을 설계하면 펩트론 특허의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펩트론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 변리사는 “세마글루타이드 월 1회 제품이라도 저점도 PLGA 1종과 고점도 PLGA 2종 이상의 조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특허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점도 PLGA를 1종만 쓰거나 다른 고분자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설계 회피할 여지가 비교적 큰 특허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펩트론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저점도 PLGA 1종과 고점도 PLGA 2종 이상’이라는 조합이 선행기술과 다른 핵심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경쟁사의 다른 PLGA 조합까지 자신의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넓게 주장하려 할 경우 과거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한 설명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해당 특허가 등록됐다고 해서 해당 제품을 아무 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 변리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와 다른 회사 특허를 침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자신의 특허를 그대로 적용한 제품이라도 다른 회사의 선행특허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전에는 별도의 실시자유(FTO)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펩트론 관계자는 경쟁사의 설계회피 가능성에 대해 “고분자의 종류나 조합을 달리해 대체 제형을 설계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특허 회피 가능성과 실제 제품 개발에 적합한 대체 제형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체 설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특허의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펩트론이 그동안 강조했왔던 월 1회 이상 장기지속형 치료제 기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개월 투여주기를 뒷받침하는 실험 범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펩트론은 식이유도비만(DIO) 마우스를 대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서방형 제제를 3일 1회(Q3D), 주 1회(QW), 2주 1회(Q2W) 투여했다. 세 투여군에서 유의한 체중 감소를 확인했지만 월 1회나 2~3개월 간격으로 항비만 효능을 직접 평가한 시험군은 없다. 특허 명세서에도 “최대 2주 1번 투여만으로도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있다.

미니피그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을 한 차례 피하투여한 뒤 70일까지 혈중 농도를 추적해 장기 방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는 단회 투여 후 약동학(PK)을 본 시험으로, 월 1회 또는 2~3개월 간격으로 반복 투여했을 때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이 유지되는지를 직접 확인한 효능시험과는 다르다.

변리사는 “(투여 주기) 1개월은 일부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2~3개월까지 충분한 실험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심사에서 해당 부분이 별도 거절이유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무효심판 등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펩트론에서도 월 1회 및 2~3개월 투여주기의 효능·안전성을 입증할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펩트론 관계자는 “추가 데이터의 보유 여부와 세부 내용은 연구개발 현황 및 개발전략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라며 “현재 공개된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가 당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정보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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