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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불법 번호판 등 단속'…불법車·민간검사소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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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2.10.17 11:18:35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전국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유통과정과 정비이력 관리도 점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다소 증가(7.4%)했으며,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해 묵인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한다.

앞서,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해 25곳을 적발해 업체 및 검사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20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불법자동차의 운행근절 및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침수사실을 은폐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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