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은행이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의 결제 자산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화 국채의 대금 결제에는 한은이 발행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은은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 시점 스테이블코인 등을 토큰화 국채의 결제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 중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결제 자산으로 선택한 이유로 결제 안정성을 들었다. 한은은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결제 자산으로 제공해 토큰화 국채의 결제 완결성을 즉각적으로 보장하고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다.
다만 구체적인 실증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은 디지털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며 “실증테스트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사업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은 마련했다. 한은은 지난 8월 6일 디지털화폐실에 자산토큰화반을 신설했다. 정원은 3명, 현원은 2명이다. 한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실증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