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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영상까지 나왔는데”…학폭위 291일 끌더니 대학 간 혐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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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기자I 2026.10.16 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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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동급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 남학생 2명이 학교폭력 조치를 한 건도 받지 않은 채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지난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판단을 미루다, 학생들이 졸업하자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명이 입학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국정감사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4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예종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편장완 한예종 총장에게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지만 학교폭력 처분 없이 졸업해 한예종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고, 경찰은 올해 1월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경찰 송치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성폭력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편 총장은 “학칙과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예종은 앞서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확인된 합격자의 입학을 불허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6일 경기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벌어졌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당시 전통예고 3학년이던 A씨와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동급생 C씨를 약 3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C씨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발견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는 공황발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학폭위 처리 과정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26일 학교와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고, 학교는 7월 9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다. 교육부 가이드북상 학폭위는 요청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지만, 첫 심의는 신고 5개월여 만인 11월 28일에야 열렸다. 그마저도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치 결정을 유보했다.

피해자는 경찰 송치 다음 날 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알렸으나, 학폭위 재심의는 송치 69일 만인 4월 6일 열렸다고 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일주일 뒤인 4월 13일 “학생들이 이미 졸업해 조치를 집행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신고부터 종결까지 291일이 걸렸지만 결론은 ‘조치 없음’이었다.

결국 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았고, 올해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에 각각 진학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논술·실기 전형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됐지만 반영할 조치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사안이 첨예해 수사 결과를 기다렸고 송치 2주 뒤가 졸업식이라 일정이 촉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가해 학생 측 가운데 1명은 MBC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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