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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간부, 징계절차 밟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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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기자I 2006.09.14 17:45:42

선물 500여만원 받았다 돌려줘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민간 사업가로부터 500여만원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호실의 김모 부이사관에 대해 행동강령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씨에 대해 감봉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김성환 부대변인은 "경호실이 김모씨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명품 양복 2벌, 중고노트북 1대, 휴대폰, 넥타이등 선물을 진정인 옥모씨로부터 받았다가 지난 7일 돌려준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물 추정가는 500여만원 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러나 차량대금 대납 의혹과 관련, 옥씨와 자동차 판매사업자인 황 모씨가 김씨와 무관하게 잔금 800만원을 대납하는 문제와 관련, 청구가 늦어져 뒤늦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가 지난해 5월경 주(駐)인도대사에 진정인 옥모씨를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옥씨와 황씨가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옥씨는 경호실의 김씨가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담당수사관(서초경찰서)은 피고소인측에 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경호실이 이 부분에서 김씨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느라 사건파악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씨에 대한 조사를 경호실내 감사관실에서 진행했으며 비서실의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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