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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율 `특허`..증권업계 갈등 불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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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현 기자I 2005.02.02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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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닷컴, 특허 취득..배타적 사용권 주장 가능성
업계 "큰영향 없을것" 관망속 키움 움직임에 촉각

[edaily 권소현기자] 키움닷컴(039490)증권이 한국증권전산과 공동으로 증거금율 차등적용에 대한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증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당수의 증권사가 증거금율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어 키움닷컴이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둘러싼 잡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움닷컴증권은 2일 증거금율을 차등있게 적용하는 주식매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증거금율 차등적용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매매할 경우 재사용금액 및 주문가능금액에 대해 종목별로 가중치를 부여, 차등을 두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증거금율 차등적용은 키움닷컴증권이 지난해 6월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9월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이 실시했다. 이어 한화증권과 SK증권, 동양종금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이 작년 말 일제히 도입했다. 올 들어서도 동부증권과 신흥증권이 도입했고 교보증권, 세종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도 이달 안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키움닷컴증권이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증거금율 차등적용이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키움닷컴증권이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증권사들은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이를 도입한 키움닷컴증권은 다음달인 7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 약정 1위에 올랐고, 대우증권 역시 9월에 실시한후 다음달인 10월 1위에 등극했다. 증거금율 차등제도가 점유율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 키움닷컴증권은 특허를 취득한 이상 권리를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키움닷컴증권 관계자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논의중이다"며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한 체계의 증거금율 차등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특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닷컴증권은 이미 작년에 미래에셋 등 일부 증권사에 특허신청 사실과 함께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증권사들은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 대세다. 이중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은 공동대응키로 합의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특허 내용이 증거금율 차등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차등을 뒀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키움닷컴증권과 프로그램 체계가 동일하다면 일부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관계자 역시 "프로그램 로직이 키움닷컴증권과 상이하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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