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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에 ‘고용·출산’ 세액공제 확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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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6.07.21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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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둘째 자녀 출산시 세액공제액↑
소형주택임대·신용카드 세액공제 일몰연장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세법개정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고용 확대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테면 둘째 자녀 출산 시 현행 30만원인 세액공제액을 더 늘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막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폭도 늘리자는 것이다.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상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세액공제가 30만원이지만 이를 더 확대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고용 세액공제도 현재 1인당 1000~2000만원 선인데 이를 더 늘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몰은 연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어서 일몰연장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미세먼지 후속대책으로 발전소의 천연연료 사용 장려를 위한 세제개편 △신사업 시설 투자시 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기업활력제고촉진법에서 소멸회사 주식의 80%이상 보유시 주주총회 없이 합병이 가능토록 한 조항에서 보유주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주는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배당 쪽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며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근로자 등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 부담 절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당 요청 사항을 담아 오는 28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후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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